고의적으로 구형 아이폰 배터리 성능을 떨어뜨린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이 잇따르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성탄절인 2017년 12월 25일(현지시간) 보도하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며칠 새 미국 전역에 걸쳐서 4건의 집단소송이 제기가 되었고 이스라엘 고객도 소송에 가세를 하였으며 캘리포니아 주의 아이폰 이용자 2명이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에 집단소송을 냈었고 캘리포니아 북부의 연방지법에도 별도의 소송이 접수가 되었으며 일리노이·오하이오·인디애나·노스캐롤라이나 주 출신의 5명도 시카고 연방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하였고 뉴욕 주에 거주하는 2명도 뉴욕주 상법 349조와 350조를 위반을 하였다면서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가세하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집단소송은 다른 국가로도 번질 조짐이며 이스라엘 고객 2명이 이날 애플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텔아비브 법원에 제기했다고 이스라엘 현지 언론이 보도를 하였습니다.
집단소송은 원고(피해자)가 승소를 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별도의 소송 없이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잇따른 집단소송 가운데 한 곳에서라도 배상 판결이 난다면 애플로서는 상당한 타격이 될 가능성이 보이며 아직 애플은 집단소송에 대해 입장을 별도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