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30일 첫 시행 이후 6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이며 2018년 3월 27일 서울과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50㎍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도권 3개 시·도에 있는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 명은 의무적으로 차량 2부제 적용을 받는데요.
2018년 3월 27일, 홀숫날인 만큼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 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고, 476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살수 차량 운행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해야하는데요.
서울시는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 산하 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곳을 전면 폐쇄하며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한반도 남쪽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지속해서 쌓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는데요.
미세먼지는 2018년 3월 28일 오후가 되어서야 차츰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