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여성감독 A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자 모텔로 데려갔다가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며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2018년 2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고 공식 입장을 밝혔으며 그는 “술에 취해 잠이 든 줄 알았던 피해자는 어느새 울기 시작하더니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오열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고민을 저에게 이야기했고 그런 피해자를 달래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현주 감독은 “당시 저로서는 피해자가 저와의 성관계를 원한다고 여길만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주 감독은 입장문을 발표한 후 피해자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와 다른 입장문을 발표하였고 A씨는 “한달 후에 갑자기 신고한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 신고하기까지 약 한달 동안 사과를 받기 위해 두차례 더 내가 먼저 전화를 했고 사과는 커녕 내 잘못이라고 탓하는 얘기만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이어 “당신의 그 길고 치졸한 변명 속에 나에 대한 사죄는 어디에 있는가.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을 응원한 영화팬들에 대한 사죄의 말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몹쓸짓을 당했던 그 여관이 당신의 영화에 나왔던 그 곳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을 때 느낀 섬뜩함을, 당신의 입장문을 읽으며 다시금 느꼈다”며 분노했습니다.
피해자 A씨의 남자친구 B씨 역시 온라인상에 “뻔뻔하게 활보하고 있는 가해자를 보는 것이 너무나 괴롭다. 유죄판결이 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피해당사자뿐 아니라 저 역시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졌다. 이제는 그 끝을 보고 싶다”고 글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