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6일 월요일

개헌안 발의, 2018년 3월 26일 D-DAY

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 26일 오전 전자결재를 통해 대통령 개헌안을 공식 발의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발의 시기를 닷새 늦췄음에도 전날까지 국회에서 이렇다할 합의를 이루지 못한 만큼 당초 예정대로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8년 3월 26일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제처 심의를 마친 대통령 개헌안을 상정해 의결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하루 앞둔 2018년 3월 25일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차원에서 발의 일자를 (26일까지) 연장하면서까지 합의를 기다렸다”며 “하지만 끝내 제대로 된 개헌 논의를 시작도 못 하는 상황이 돼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불가피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발의 스케줄엔 변함이 없다”고 분명히 하였고 다만 “대통령 개헌안 발의로 개헌의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리는 것”이라며 “남은 기간 여야가 합의해 개헌안을 마련한다면 이를 존중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청와대는 이날 오후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법제처 심의결과를 접수하고 선거연령 18살 하향조정(제25조), 사회보장을 받기 위한 사회적 위험 정의(제35조 제2항) 등과 관련한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고 밝혔으며 특히 청와대는 부칙 제1조 제1항에 규정한 ‘개헌안 규정 시행에 필요한 법률 제·개정 시기’를 ‘늦어도 2020년 5월 30일까지’로 수정하였고 당초 초안에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했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개정헌법과 불일치가 발생하는 일부 법률은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하는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 시행시기를 현재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0년 5월 30일까지 규정하는 조항을 부칙에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만약 문 대통령이 이 같은 법제처 심의 결과를 보고받은 후 발의를 결정하면 부칙 등의 수정안이 반영된 최종 개헌안은 이 총리가 주재하는 임시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며 개헌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되면 문 대통령은 UAE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국회 송부와 함께 대통령 개헌안의 공고를 승인합니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국회 제출과 동시에 관보에도 게재돼 공식적인 발의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며 국회 역시 개헌안을 제출받는 즉시 이에 대한 의결 절차에 들어가고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개정 절차에 따라 5월 24일로 의결 시한이 정해지며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문 대통령은 바로 다음날인 2018년 5월 25일 국민투표일을 공고합니다.